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니 [ 300만 원 ] 정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서둘러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부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바로 신청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혜택을 제공해주세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원▶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
(일상 생활 유용 정보)
2024. 5. 15.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