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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이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풍수해 보험

 

재난보험 과 전화안내
풍수해보험 문의

지진피해도 풍수해 보험으로 보상

1. 풍수해 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조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

2.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에도 보상 

 

정부가 보험료의 70% ~100% 를 지원 

1. 정부지원 : 70% ~ 92%

2. 가입자부담 : 8% ~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ㆍ총 보험료 : 연 50,100원 /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ㆍ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풍수해 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 보험 판매 7개 민간 보험사 연락처

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02)2100-5103   ,   1588-0100
현대해상 02)2100-5104   ,   1588-5656
삼성화재 02)2100-5105   ,   1588-5114
KB손해보험 02)2100-5106   ,   1544-0114
NH농협 손해보험 02)2100-5107   ,  1644-9000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1566-8000
메리츠 화재 1522-1133

풍수해 보험 가입하기

 

2. 풍수해보험 보험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보험

ㆍ관장 : 행정안전부

ㆍ운영 : 민영보험사

 

정부의 보험료 지원

ㆍ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정부의 재정지원 : 70% ~ 100%

주택(일반 70% ~, 차상위 77.5%~, 기초 86.5%~)

국고 지방비 자부담
56.5 13.5 30(일반)
61.75 15.75 22.5(차상위계층)
68.05 18.45 13.5(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전원지원 대상자

※ 조건①과 조건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전액 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온실(70% ~ 92%)

국고 지방비 자부담
56.5 13.5 30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소상공인의 상가ㆍ공장(70% ~92%)

국고 지방비 자부담
56.5 13.5 30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현행 피재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ㆍ실질적인 복구비 보상? 복구비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ㆍ 단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ㆍ 보상하는 담보 확대 "소파",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등 확대

보험료 산출방법

 

3. 보험료 납입방법 및 환급

 

◈ 납입방법 ◈

ㆍ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가능.

 

◈ 분납을 할  경우◈

기본조건 ㆍ보험기간이 1년 이상
ㆍ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분납횟수 ㆍ2회 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ㆍ4회 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3회차 20% 납입,4회차 10%납입
납입유예 ㆍ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 납입유예기간을 둠
ㆍ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효력상실

※ 2회 분납을 할 경우의 예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 최소한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

 

 

◈ 보험료의 환급 ◈

ㆍ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불가

ㆍ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라서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급

ㆍ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만 환급

ㆍ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불가

사고신고안내

 

4. 풍수해보험 보상 대상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보상하는 재난 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 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작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호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대해서도 보상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 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자주묻는 질문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ㆍ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ㆍ소바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ㆍ온실의 단순 피복제(비닐 등) 파열

ㆍ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ㆍ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ㆍ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ㆍ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ㆍ풍수해로 생긴 화재, 우박으로 인한 손해

ㆍ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ㆍ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ㆍ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ㆍ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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