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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 "2025년도부터" 지급!!
✅ 절차
- 출생신고 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급
- 대상자가 1세가 되는 "2025년"에 1회 차(100만 원) 지급, 출생아 당 총 1,000만 원 회차별 지급(출산육아수당 지급기준 2 참조)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거주한 기간만큼 월할 계산 후 지급
▶ 2024년 출생아 "0세"에는 "부모급여 지원금(100만 원/월)"이 지급됩니다.
★궁금해요!!
Q. 2023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 2회 차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출산육아수당 1회 차를 지급받은 대상자는 2회 차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Q. 2023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 2회 차는 언제 지급되나요?
- 대상자의 1세 생일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예: 출생일 2023년 1월 3일 / 지급일 2024년 2월 25일)
출산육아수당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 2023년 출생아
기준일 | 합 계 | 2023년(1회차) | 2024년(2회차) | 2025년(3회차) | 2026년(4회차) | 2027년(5회차) |
0세 | 1세 생일 | 2세 생일 | 3세 생일 | 4세 생일 | ||
지급금액 | 1,0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2024년 출생아
기준일 | 합 계 | 2025년 (1회차) |
2026년 (2회차) |
2027년 (3회차) |
2028년 (4회차) |
2029년 (5회차) |
2030년 (6회차) |
1세 생일 | 2세 생일 | 3세 생일 | 4세 생일 | 5세 생일 | 6세 생일 | ||
지급금액 | 1,0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신청시 주의사항
⊙방문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단,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접속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본인,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 민원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신청 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 시)
- 장애인증명서(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세대원정보확인 시)
- 차상위계층확인서(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 시)
- 한부모가족증명서(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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