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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 지원

2024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 "2025년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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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출생신고 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급

-  대상자가 1세가 되는 "2025년"에 1회 차(100만 원) 지급, 출생아 당 총 1,000만 원 회차별 지급(출산육아수당 지급기준 2 참조)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거주한 기간만큼 월할 계산 후 지급

 

2024년 출생아 "0세"에는 "부모급여 지원금(100만 원/월)"이 지급됩니다.

 

★궁금해요!!

 Q. 2023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 2회 차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출산육아수당 1회 차를 지급받은 대상자는 2회 차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Q. 2023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 2회 차는 언제 지급되나요?

 -  대상자의 1세 생일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예: 출생일 2023년 1월 3일 / 지급일 2024년 2월 25일)

출산육아수당 지급 안내사항
행복출산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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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 2023년 출생아

기준일 합 계 2023년(1회차) 2024년(2회차) 2025년(3회차) 2026년(4회차) 2027년(5회차)
0세 1세 생일 2세 생일 3세 생일 4세 생일
지급금액 1,0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2024년 출생아

기준일 합 계 2025년
(1회차)
2026년
(2회차)
2027년
(3회차)
2028년
(4회차)
2029년
(5회차)
2030년
(6회차)
1세 생일 2세 생일 3세 생일 4세 생일 5세 생일 6세 생일
지급금액 1,0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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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1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시 주의사항

⊙방문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단,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접속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본인,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출산과양육 용품마련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제출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민원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신청 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 시)

- 장애인증명서(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세대원정보확인 시)

- 차상위계층확인서(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 시)

- 한부모가족증명서(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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